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이미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각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