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만큼의 세부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만큼의 세부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비교과세(두 가지 방식 중 높은 세액을 선택하는 제도) 원칙에 따라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만큼의 세부담을 유지해야 하므로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한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