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소득 자료가 누락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소득은 있으나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