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여부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신고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여부는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신고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11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신고 유형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4년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해당 |
| 2014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