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대상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6월 30일 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나 소액납세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대상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6월 30일 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나 소액납세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재 적정성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 대상 구분 | 납부 기한 |
|---|---|
| 일반 신고자 | 2021년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1년 6월 30일 |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 2021년 8월 31일 |
| 100만원 이하 소액납세자 | 2021년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