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2020년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신고가능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신고불가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귀속분은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와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부과제척기간 확인: 2020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가산세 계산: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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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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