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소재 주택 1채만 소유 | 미해당 |
| 2채 이상의 주택 소유 및 임대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