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2021년에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소유 및 임대 | 미해당 |
| 2주택 소유 및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는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