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세액을 감액받거나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본으로 인정됩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