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