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3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기한후신고 메뉴와 귀속연도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손택스 접속: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
  2. 기한후신고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기한후신고를 클릭
  3. 귀속연도 설정: 신고 대상을 2023년으로 선택
  4. 신고서 제출: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제출
  5. 세액 납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해당 금액을 납부

무신고가산세 감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 법정 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
  •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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