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