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추가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택(환급용)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