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1~2월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1~2월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1~2월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