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인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인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공제 사항이 누락된 거주자라면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