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신규 화물운송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반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신규 화물운송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반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수업을 경영하는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경비율 | 신고 방식 |
|---|---|---|
| 1억 5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장부 없이 일정 비율 경비 인정 |
|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증빙서류 구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