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라 하며, 직전 연도 전체의 소득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2026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라 하며, 직전 연도 전체의 소득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26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