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개월간 발생한 부업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매주 정기적으로 배달 업무를 진행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신고 대상
근로자가 일시적인 자문 활동으로 기타소득 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선택 가능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기타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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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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