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매주 정기적으로 배달 업무를 진행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일시적인 자문 활동으로 기타소득 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선택 가능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기타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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