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연말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