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사 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보통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되므로, 의료비 등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사 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보통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되므로, 의료비 등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사 | 해당 |
|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공제 서류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