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영수증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의 법정 보존 기간인 5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상법」은 세액공제 증명과 비용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당국의 사후 검증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관 방식에 따라 실물 영수증의 폐기 가능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1년 지출 후 3년 경과한 종이 영수증 폐기 | 불가 | 법정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아 실물이나 사본 보관 필요 |
| 2021년 지출 영수증을 전자 장치에 기록 후 실물 폐기 | 가능 | 정보보존장치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 폐기 가능 |
내 영수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확인하세요
- 전자영수증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영수증 보관 서비스 활성화 여부 확인
- 카드 결제 내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5년치 결제 내역 조회 가능 여부 점검
-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5년보다 긴 보관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
결론적으로 영수증은 보관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 5년의 법정 보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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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법정 보존 기간 5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외에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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