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점에 공제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정상 적용 |
| 퇴직 시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기본공제만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