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