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신고 대상 소득이 전혀 없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