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처럼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처럼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를 공제받고 용역비를 수령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가 강연료 등 인적용역 소득 수령 | 해당 |
| 보험설계사가 소속 회사에서 해당 소득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