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을 완료한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를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을 완료한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작가가 3.3%를 공제받고 원고료를 받은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가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