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업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 사업소득자가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세액 환급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세액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