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낸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낸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사업주의 세금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령한 경우 | 신고 가능 및 납부 의무 발생 |
|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한 경우 | 신고 가능 및 환급 발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얻은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산출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