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예납 성격의 세금이며 5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추가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종합소득(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친 것)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지방세법」).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시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간 발생한 전체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최종 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환급금 발생: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보다 적으면 초과 납부한 금액 환급
-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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