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세를 공제받는 알바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3.3% 소득세를 공제받는 알바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3.3%를 공제받는 알바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공제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세액을 특별징수(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제된 3.3% 세액과 확정된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 환급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