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함께 얻은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가능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신고 예외 규정에서 제외되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