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 내역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신고서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