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활동 중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일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불가

특정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본인의 업종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법령에서 정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 타 소득 유무 점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지 점검하여 5월 합산 신고 필요 여부 판단
  •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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