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지급 시 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