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아르바이트생도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아르바이트생도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의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