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아르바이트생도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의 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완료
- 신고 과정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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