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3%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