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증명서류 및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방식과 공제 항목에 맞는 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증명서류 및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고 방식과 공제 항목에 맞는 서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통 필수 | 확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 가능 |
| 공제 증빙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적공제 적용 시 제출 |
| 장부 신고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추계 신고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 본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역이며,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공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