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1,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연말정산 완료 시 | 미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수입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많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