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가 1년간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신고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가능 |
| 프리랜서가 신고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