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치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환급금은 연도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각 연도별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환급을 결정하므로, 입금 시점과 내역이 연도별로 구분되어 발생합니다.


4년치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환급금은 연도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각 연도별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환급을 결정하므로, 입금 시점과 내역이 연도별로 구분되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여러 연도의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각 연도별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서별 처리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입금 날짜 또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