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불가 |
|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회보험법상 의무일 뿐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특별소득공제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 미납부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