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정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근로 형태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정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근로 형태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을 뜻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상 경정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