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주택자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실제 근무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