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제 항목별 지출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주택자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실제 근무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출하고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접속: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근무 달 선택: 화면 상단의 월별 선택란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만 체크
- 자료 다운로드: 공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한 후 PDF로 내려받음
- 이직 시 서류 제출: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
과다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가 포함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출력 전 선택된 월 점검
- 회사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는 별도 자료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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