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 퇴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 퇴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도 중에 근무를 그만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 퇴사 후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 가능 |
| 중도 퇴사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필요 |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