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면 퇴사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면 퇴사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되지만,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전환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되었다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