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을 1,500만 원 수령한 경우 | 신고 제외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