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을 1,500만 원 수령한 경우 | 신고 제외 |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신고 대상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사업소득 내역 조회: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금융소득 확인: 은행 및 증권사 영수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
- 공제 항목 반영: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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