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면제 |
|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미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