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까지 재직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제외 |
|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