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료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료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3.3%)로 신고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 연말정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