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