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급여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