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공제한 경우 | 가능 |
| 세금 공제 없이 급여 전액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