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자가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환급 가능 |
| 소득자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 | 환급 불가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합니다.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