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추가 소득 없이 식당 근무만 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