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반 동안 근무했더라도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2개월 반 동안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은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급여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환급의 기본 원리와 중도 퇴사 시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 재취업 시 합산 정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 요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받아 환급을 다 받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직접 신청
- 기납부세액 확인: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 납부 소득세가 0원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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