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소득 합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 발급: 종전 근무지 또는 동일 회사의 이전 근무 기록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영수증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
- 정산 완료: 현 근무지는 1년간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완료
- 직접 신고: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소득 합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 현 근무지 연말정산 결과에 종전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 점검
- 합산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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