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 후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월 퇴사 후 재취업하여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라면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정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여부 |
|---|---|
| 재취업 후 합산 정산 | 제외 |
| 재취업 미이행 | 대상 |
| 복수 소득 미합산 |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