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각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각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간 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합니다.